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같은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세율, 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입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이면 15년이고, 같은 법 제3항 각호이면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2006.12.08 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4)
- 원 제목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