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회신일 2006.1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같은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세율, 가산세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입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이면 15년이고, 같은 법 제3항 각호이면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2006.12.08 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4)
원 제목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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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