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3회신일 2007.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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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3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

회답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친족”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친족을 말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3 (2007.10.23 회신),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47)
원 제목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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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