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6회신일 2008.06.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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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7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 또는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동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6 (2008.06.17 회신),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4)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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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