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였다.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24)
원 제목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를 취득한 경우가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