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7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0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6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7
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268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69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272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73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4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
양도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27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277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7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8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8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283
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처의 임대용 건물 공동사업에 제공할 때 양도와 증여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부담비율을 넘는 등기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이 양도일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91
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29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296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