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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5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00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