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기준일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193, 2003.09.0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193(2003.09.0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5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62)
원 제목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