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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신청을 포기한 재건축조합원이 양도 당시 가청산금을 정하였다.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함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가청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 당시에 정한 거래금액인 가청산금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에 따라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그 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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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time datetime="2004-06-28">2004.06.28</time> 회신), "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69)
- 원 제목
-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