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1732,2002.12.23외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1-11732, 2002.12.23
※ 서일46011-10512, 2002.04.22
※ 재재산46014-119, 2002.06.07
※ 서일46011-10656, 2001.12.2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
회답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32, 2002.12.23
· 서일46011-10512, 2002.04.22
· 재재산46014-119, 2002.06.07
· 서일46011-10656, 2001.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512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 서일46011-1065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 재재산46014-11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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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9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