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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71, 1997.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671, 1997.03.2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 재일46014-671, 1997.03.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71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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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4 (<time datetime="2003-09-30">2003.09.30</time>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82)
- 원 제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