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05회신일 2001.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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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2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1999.12.14 및 소득46011-84,1999.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1999.12.14 및 소득46011-84,1999.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4 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재일46014-2102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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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5 (2001.12.12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5)
원 제목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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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