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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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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1999.12.14 및 소득46011-84,1999.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1999.12.14 및 소득46011-84,1999.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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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5 (2001.12.12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5)
- 원 제목
-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