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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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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공동사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의 기준.
회답
1.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351 심판결정2013.05.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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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32 (2002.12.23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출연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