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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59,1997.4.14.)을,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6,1999.9.27.)을,
질의 4의 경우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59, 1997.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
회답
질의 1ㆍ2는 재일46014-859(1997.4.14.), 질의 3은 소득46011-76(1999.9.27.)을 참고하고, 질의 4는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참고합니다.
재일46014-859(1997.4.14.)에 따르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6 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
- 재일46014-85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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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41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0)
- 원 제목
-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현물출자로 보아 배우자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