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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주택 수 계산 및 취득·양도시기 판단 방법.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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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6)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