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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 및 소득46011-2725,1998.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 소득46011-2725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 재일46014-265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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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3 (2003.01.27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51)
- 원 제목
-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