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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 단지의 공유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 경계선 밖에 있고 단지 내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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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를 취득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3456 등 세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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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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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양도소득세 건축법 2010.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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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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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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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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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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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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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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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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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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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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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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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대신 낸 도로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사용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후 진행한 공사에서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해 발생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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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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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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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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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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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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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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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 수용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계약 없이 도로로 사용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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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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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상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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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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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상 공여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하고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법정 금액에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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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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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 인근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앞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의 기준으로 토지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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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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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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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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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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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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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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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 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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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식 없이 적용 조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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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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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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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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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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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은 유사한 인근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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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전·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계산세액이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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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