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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황이다. 다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접도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허가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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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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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47 (2010.07.20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2)
- 원 제목
-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