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9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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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상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질의요지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소관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애 토지의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귀문 4.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기준시가 계산방법과 상속 부동산의 취득일.

회답

1.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표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며, 비교표 적용 시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봅니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9 (1995.06.29 회신),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7)
원 제목
도로등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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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