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예정지를 취득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예정지를 취득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3456 등 세 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456, 2007.12.3. ; 서면5팀-547, 2006.10.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0, 2008.7.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3456, 2007.12.3.; 서면5팀-547, 2006.10.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0, 2008.7.4.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4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회신), "도로예정지를 취득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3)
원 제목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