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1회신일 1994.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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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1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하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수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토지에 대해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비교표 적용 시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1 (1994.08.11 회신),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3)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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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