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상 공여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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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0)
- 원 제목
-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국가에 공여하고 나머지 토지 양도 시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