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회신일 2007.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4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에는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토지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2007.07.24 회신),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39)
원 제목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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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