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양도한 자산을 1993.12.31 이전에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을 1993.12.31 이전에 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2.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3.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 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와 취득시기.
회답
1.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을 1993.12.31 이전에 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2.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3.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 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무총리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6 (1995.04.28 회신),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6)
- 원 제목
-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기준지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