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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결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차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업종별 평균소득률, 신고의 성실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규모에 해당되는 자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도로 등으로서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거나 일반 토지가 일제 조사에서 누락된 상황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2.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자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ㆍ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도로·하천·구거·유지 등에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으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해당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2. 도로 등이 아닌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무총리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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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2 (1995.06.09 회신),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1)
- 원 제목
- 도로 등의 공시지가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