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 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와 같은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요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3.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9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7)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적용 원칙과 예외적인 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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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