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2.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21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6)
원 제목
농지의 취득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