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 내 농지를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지역내 농지로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논으로 이용 중인 농지가 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회답

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38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37)
원 제목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