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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간 거래 대상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역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에 거래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해당 토지의 거래가 개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9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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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5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0)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 기간의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