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용 도로는 양도 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4필지가 공동 사용하는 도로가 있으며, 그중 3필지를 양도한 후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나머지 1필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이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3. 4필지의 토지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 중 3필지의 토지가 양도된 후에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그 후에 나머지 1필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1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도로가액은 4필지에 공동사용되는 도로가액 중 당해 양도토지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후 양도한 경우,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여기서 도로는 도로 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신설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3. 4필지에 공동 사용되는 도로 중 3필지 양도 후 도로를 무상 공여하고 나머지 1필지를 양도했다면, 공동 도로가액 중 당해 양도토지 상당액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4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6)
원 제목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시 필요경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