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회신일 2006.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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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5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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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6.04.25 회신),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99)
원 제목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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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