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전원주택 단지의 공유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 경계선 밖에 있고 단지 내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주택 경계선 밖의 단지 내 도로와 텃밭은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다.
질의요지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18
본문(원문)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회답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205 (2015.09.08 회신), "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6)
- 원 제목
-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부수토지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