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191, 1994.08.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1, 1994.08.11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하천·구거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회답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2191, 1994.08.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9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4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