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누락된 토지나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위 2, 3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누락된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2.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6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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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