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8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도로·공원·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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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