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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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처리.

회답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52)
원 제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무상 공여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