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24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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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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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