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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24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6조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