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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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고 그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토지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이 1994. 12. 22. 전면개정되기 전의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5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6)
원 제목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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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