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서 도로 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하여 양도하는 도로 등의 기준시가

회답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0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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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