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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도로·하전·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계산세액이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2. 지가조사 고 토지 등의 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 구거 등 개털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뫼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힝령 제IL5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힝규칙 제56조의 5 제L항 규정에 따라서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람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멍가한 가액으로 함.
3.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란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여 납세자가 양도가액 밋 실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2. 지가조사 고 토지 등의 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털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힝령 제IL5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힝규칙 제56조의 5 제L항 규정에 따라 지목·이용상람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멍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여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시힝규칙 제56의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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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도로 등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2)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