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개인 간 거래한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는 사정은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를 개인 간에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 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회답

개인 간 거래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5-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개인 간 거래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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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