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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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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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 |||||
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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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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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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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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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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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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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11.02.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1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10.05.0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 |||||
20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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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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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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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2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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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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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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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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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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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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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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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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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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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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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부로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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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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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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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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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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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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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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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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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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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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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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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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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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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2008.03.1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