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0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2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양도소득세-2022.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6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2013.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11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201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2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3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15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양도소득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8 완공 전 대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2010.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조기 사용 등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10.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0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24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해당 여부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당시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판결로 소유권을 옮긴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판결 이전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4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잔금 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질의에서는 2004.8.23. 잔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부로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또한 시가산정 기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200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