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7회신일 2008.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등기원인 조사로 매매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7 (2008.06.26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04)
원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농지의 8년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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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