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43회신일 2008.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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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함)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식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하며, 해당 주식거래가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양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43 (2008.10.23 회신),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86)
원 제목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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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