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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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8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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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2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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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용 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3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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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4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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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6 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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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7 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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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8 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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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9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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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업종 제외 후에도 기존 감면을 계속 받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512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513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공장용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일·고시일과 양도시기 조건에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4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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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7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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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9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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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0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521 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2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 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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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4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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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25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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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6 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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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7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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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8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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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29 국내 검량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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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0 특별상각·증자소득공제 후 제조업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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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1 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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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2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3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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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4 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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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5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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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6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7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38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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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9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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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과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표의 품목은 일반적인 표시이며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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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1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다른 보유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이전인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3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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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4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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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당해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세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허위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46 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547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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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48 결손으로 못 받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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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액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근거다.

549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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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0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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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