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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 이후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내용 변경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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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7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2)
- 원 제목
- 수산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