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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감면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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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과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산품목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표의 품목은 일반적인 표시이며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기술자의 소득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생산품목이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품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 업종판단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일반적인 품목의 표시로 생산품목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생산ㆍ제조 직접분야에 근무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업무수행시 감면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소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이 엠 아이(EMI: Electronic Magnetic Interference)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기술자가 소득세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 시행령 별표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별표의 이 엠 아이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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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8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3)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시 내국법인의 업종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