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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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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면서 직접 조립·설치한다. 조립·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 부서가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미늄샷시를 제조하고 조립·설치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립·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0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7)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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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