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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된다. 두 감면의 적용 순서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중에 같은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의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때에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는 경우 중복 적용 방법.
회답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난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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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8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창업 특례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