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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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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공장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그 어음이 1996년 중 결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양도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잔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1996년도중에 결제된다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면서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므로, 어음이 1996년 중 결제된다면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4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6)
원 제목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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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