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 중이며,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을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을법인의 공장을 갑법인이 신축 중인 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갑법인이 대도시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피합병법인(을법인)의 공장을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종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 및 흡수합병 후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지방에 신공장을 건설 중인 갑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가진 을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을법인의 공장을 갑법인의 신축 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제세액 계산 시 합병 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4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7)
원 제목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